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소송 시 부양료 청구, 사전처분으로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1. 1. 25.

부부간에 결혼생활의 청산을 결심하고 나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과 면접교섭의 문제, 양육비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없거나 경미한 일방 배우자는 종국적으로 조정이나 재판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혼인관계의 해소는 법률적으로 신분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적분쟁은 소송대리인을 위임하여 다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혼인해소 사유를 주장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부분부터 소송기간 중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마련, 재산분할을 대비한 분할대상재산의 정확한 파악, 혼인해소 이후의 삶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적 대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이외에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는 경우, 현실적 발생되는 문제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간 경제력의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송의 방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 소득자인 배우자 일방은 소송개시 시점부터 소송결과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경제력부터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는 소송의 특성상 장기화되는 소송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무기력해짐으로써 상대방의 요구조건에 굴복하여 불리한 조정을 하게 되거나, 상대측에게 소 취하를 요청하며 원하는 조건의 협의이혼을 할테니 당장의 생활비를 지급해달라고 사정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본안소송에 앞서 비공개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사전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부양은 피부양자를 구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기일에 부양료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신청한 부양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피청구인인 상대방 배우자는 조정성립 또는 1심 재판의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까지 법원이 결정한 부양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본안소송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부양료 심판 청구를 통하여 과거부양료의 지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감 씨는 아내 명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이후 감 씨는 명 씨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감 씨가 집을 나간 상태여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명 씨는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명 씨의 소송대리인은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민법 제826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또한 민법 제833조에서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전제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가 위와 같이 생활유지의무라는 점에서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으로 되는 생활비용에는 자녀에 관한 양육비가 포함되므로 명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 씨에게 본안 사건의 조정성립 또는 제1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녀들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매월 말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명 씨는 당장의 생활비 걱정을 덜고 본안소송에 집중하여 감 씨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에 이르렀고, 감 씨는 1심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제1심 절차가 종료되는 때까지 명 씨에게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명 씨의 소송대리인은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 감 씨는 명씨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미 지급된 부양료는 현재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감 씨에게 자진하여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감 씨는 명 씨 측의 권고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이혼청구가 기각되자 혼인관계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명씨와 자녀들에게 필요한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명 씨의 소송대리인은 감 씨를 상대로 과거부양료 및 장래부양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명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 씨에게 미지급한 과거부양료 일체와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장래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소송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사전처분으로서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소송기간 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생활능력이 없거나 열악한 처지에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요구에 굴복하는 등, 불리한 혼인해소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제력이 없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유책성이 있음에도 혼인해소를 망설이거나,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의 사전 접촉을 통하여 소가 제기된 이후에 벌어질 현실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시고 보다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혼인은 부부상호간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며, 혼인을 하는 이유는 부부가 함께하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및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배우자와의 삶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가혹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보다 나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기 위한 초석으로서의 혼인해소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