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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청구, 산출 및 변경에 대하여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1. 1. 21.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 자녀를 맡아서 양육하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양육비는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일정한 일자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양육자가 양육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향후의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입니다.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부모가 생활비·교육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이나, 졸업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직하여 자립할 수 있는 시점까지 부양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양육자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양육비는 자녀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시키는 정도이거나 자신의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자녀의 생활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정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정도의 액수이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와 비양육자 간의 부양의무는 비록 별거상태에 있더라도 자녀가 부모의 생활수준에 어울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유지의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양육비의 산출방법으로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실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한 부모 각자가 가사운영에 소요되는 실제 생활비를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육비의 분담액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다양한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고 일반적인 상식수준에 부합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부모 각자의 수입이나 재력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국가가 정한 생활보호기준을 토대로 양육비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활보호기준은 연령·성별·세대구성·소재지별·부조의 종류 등으로 상세한 산출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보호 기준액에 일정한 배율을 가산하여 양육비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고 있는 경제통계연보에 근거한 도시 인구의 가계소비지출 또는 표준가계비로부터 양육비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양육비는 장래의 양육비를 의미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게 되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비양육자에게 과거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통상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 비양육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월 2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월 30만 원,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사항이 부부간의 협의로 결정된 경우에는 우선 변경의 필요성을 들어 당사자 간에 재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조정신청 또는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파산·부도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및 양육담당자가 취직·상황변화 등으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물가상승 또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진학에 따른 학비가 증가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자녀가 장기요양이나 수술을 하게 되어 의료비 등 불시의 지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의 사립학교 입학에 따른 입학금 등 가외의 지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완납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양육비의 증액사유가 있거나 불시의 지출액 또는 가외의 지출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추가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라도 긴급성이 인정되면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양육비의 청구, 산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양육자가 지정되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인 사항 이외에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게 조금이나마 조력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