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위자료산정기준, 사례와 함께 알아보기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1. 1. 19.

위자료의 정확한 개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이는 민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유책성이 없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경우에 동반되는 위자료에 있어서 먼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금전의 형태로 지급을 받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각기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법적 성질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위자료는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달리 재산분할에 있어서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성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은 부부간 재산관계의 청산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각자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있어서 자신의 몫을 가져가면서 공동의 재산관계를 정리함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위자료가 얼마나 산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는 끊이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양방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정되고 있으며, 구체적 기준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로 부부간 혼인생활이 유지될 수 없게 된 원인과 파탄의 경과,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유책성의 정도, 부부가 소유한 재산과 혼인기간 중의 생활수준, 부부 각자의 연령 및 경제활동의 유무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배상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급능력이 고려됨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부분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고통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고, 상대방의 유책성이 크더라도 상대방이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실익이 없다면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청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혼인기간 중 감 씨가 명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감 씨는 주 소득자이며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관리하여 왔습니다. 명 씨는 감 씨의 폭력과 폭언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둔 상태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액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감 씨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명 씨가 고통받은 부분이 충분히 인정됨을 들어 명 씨의 위자료 청구를 전액 인정하여 감 씨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다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혼인기간 중 감 씨의 반복적인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명 씨는 감 씨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명 씨는 감 씨에게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감 씨는 절대로 이에 응할 수 없다며 감 씨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재판을 통한 혼인관계의 해소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의 반복적인 외도는 충분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명 씨가 이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소를 제기하게 되면 승소할 수 있음을 명 씨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명 씨는 위자료를 높게 청구하고 싶다고 소송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의 유책성은 그 정도가 중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크므로 원칙적으로는 높게 청구하는 것이 맞으나, 명 씨가 주 소득자이고 감 씨가 현재 자력이 전무한 상태여서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는 금액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명 씨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이 고통받은 만큼 감 씨에게 짐을 지우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명 씨의 위자료청구를 인용하면서도 감 씨가 현재 무자력인 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명 씨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무책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성이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지급능력 등의 현실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 인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