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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력이혼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는?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1. 1. 18.

결혼생활의 과정에서 남편들이 상습적인 음주를 일삼거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성향에 기인하여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일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례에 따라서는 신혼 때부터 아내와 처가의 식구들을 무시하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며 증상이 심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 참고 인내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일반적으로는 남편의 폭력이 중단되고 부부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일은 드물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당수의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폭력을 참는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가정폭력의 모습을 보며 성장한 자녀들은 폭력에 둔감해지며 이에 대한 죄의식에 점점 무감각해져 갑니다. 모두를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은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제8403호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신체적·정신적인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이 민법 제840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폭력의 정도 및 빈도가 구체적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폭력이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고, 그 원인에 있어서도 부당함이 명확하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은 어떻게?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폭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예고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사전에 대비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폭력 은 피해가 발생 된 이후에 채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증거수집의 과정에서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 많습니다.

 

먼저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끊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해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상처부위의 멍자국 등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현장에 대한 사진을 찍어두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차후 폭력에 대한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폭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폭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출동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는 신고를 통한 출동기록을 1년간 보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두어 기록을 폐기하기 전에 사실확인을 받을 수 있는 서면들을 모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아내 R은 남편 L의 지속적인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을 요구했으나 L은 이를 거절하고 R을 폭행하였고 그 정도는 이전보다 더욱 심해졌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R은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R에게 현재 상황에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함을 R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L의 폭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에 관하여 조언해주었습니다.

 

조언을 받은 RL이 다시 폭행을 하자 폭력현장에 대한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며 상해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과거 이와 같은 일이 자주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R은 두 자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LR이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몇 번에 걸쳐 R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R은 고통속에서도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입증 준비를 마치자 RL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격분한 LR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자 소송대리인은 준비했던대로 피해자보호명령 및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R은 더 이상 L의 폭력에 시달리지 않으며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R의 청구를 받아들여 RL의 법률혼은 해소되었고, RL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친권과 양육권도 R에게 귀속되었고 L은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 받았습니다.

사례에서와 같이 남편의 폭력이 원인이 되어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 사전에 논의를 거쳐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사유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측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혼이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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