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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협력의 장점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2. 3. 11.

 

작년 봄부터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코로나19 사태는 2021년이 된 지금까지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의료계는 장기적인 유행이나 계절적 요인, 장소적 특성에 따른 국지적 소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울한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는 국민들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일단 외부 활동이 차단되고 주말에도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나날이 길어지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감정의 갈등이나 외로움, 육체적 피로 상태에 의한 초조등이 부각되어, 큰 부부 싸움이 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많은 부부들이 불화가 되었고, 관련 상담기관이나 부부상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가적 위기에서 부부의 정이나 신뢰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실제로 부부간에 작은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그 균열을 더욱 크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남녀간의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이 되었을 때, 민법에서는 협의나 재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법에서는 신분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문제는 법원의 강제적 판결보다는 가능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판 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절차를 밟더라도 숙려기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이 두 번 이상 함께 가정법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은 입장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청산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양측의 재산 문제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러잖아도 혼자 살아가야 할 이후의 생활에서 타인이 되는 배우자에게 자기 몫을 양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혼인 유지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금전적으로라도 배상받지 않으면 그 억울함을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립 여부는 물론 재산에 대한 문제나 위자료 다툼, 양육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본인의 주장과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하지만 한 번도 법원에 간 적이 없는 일반인이 아닌 일반인이 소송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반대편에서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임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개인 혼자서 이를 다툰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도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은 어느 쪽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민법은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 즉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 의해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악의적으로 유기를 했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항을 문언화한 것일 뿐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이혼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이혼변호사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통과 같은 성적 교류는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이성적으로 끌리는 법이나 함께 인생을 살고 싶다는 애정표현을 몇 번이고, 여관이나 호텔에 묵고 함께 밤을 보내는 것 등에는 증명이 없어도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애정표현도 없고, 단지 빈번한 연락이나 만남, 업무적인 지원을 해 온 정도라면, 어떤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동에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여부는 유책임자의 위자료 배상과 직결되는 것인데, 공동생활은 민법에 의해 보호되는 중요한 법익이며, 다른 한쪽의 행위로 인해 침해된 경우 본인은 그로 인해 본인이 입은 정신적, 무형적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본인도 혼인파탄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 그만큼 위자료는 과실상계 처리되므로 인천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책에 대한 명쾌한 입증과 반론이 필요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신뢰파탄을 초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산을 각자가 어떤 노력에 의해 형성했는지에 따라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충분한 기여도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 판결을 보면 30% 이상이 부부로 절반씩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에는, 금융자산, 주택, 상가, 주식, 채권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거래의 프리미엄이나 보험계약상의 수익등도 대상으로 하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기혼 여성들은 이미 결혼식을 하기 전부터 남편 명의로 된 주택을 나눠줄 수 있는지를 인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합가를 한 다음에 함께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를 나누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판례는 처음 약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라도 결혼 중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치의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면 이 또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라는 것이 한 둘 정도의 간단한 쟁점이나 주장, 간단한 준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이혼변호사와 함께 내 입장에서 타당한 주장과 관련 증거확보, 법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