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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명예훼손 나도 고소를 당할 수 있어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2. 2. 23.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배우자와 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은밀한 관계를 맺어 배우자를 기망한 것이 가정파탄의 사유라면 그것은 상대에게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 배우자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만 같아서 만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고, 이혼 과정에서 자신에게 미치는 피해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배우자뿐 아니라 오랜 기간 교제해 온 제3 자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명예훼손을 하여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소하게 된 사례를 통하여 왜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3살로 아직 어리지만, 아내 A 씨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집안일은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하며 평화로운 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 A 씨와 남편 B 씨가 단골인 집 앞의 작은 카페 사장이었는데, 남편 B 씨가 퇴근을 하면서 항상 그 카페에 들러 함께 밥을 먹고 집으로 오거나 주말에는 한 번씩 데이트를 즐기곤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그 카페로 찾아갔고, 카페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카페 사장에게 소리를 지르며 뻔히 가정이 있고 아내고 있으며 아이까지 봐놓고 아이가 부모 닮아서 너무 이쁘다 어쩐다 이런 소리까지 해놓고 뻔뻔하게 남편 B 씨와 바람을 폈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카페 사장은 손님들이 있으니 잠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아내 A 씨는 이미 할 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사람들이 알까 봐 창피하냐면서 더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와 상간녀가 이야기를 하면서 상간녀는 지금 이러는 거 영업방해가 아니냐며 신고할 거라고 했고, 아내 A 씨는 상간녀 R 씨에게 먼저 불륜을 한 게 누군데 어디서 큰소리냐며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는 자신의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라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전부 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는 상간녀 R 씨에게 한 번만 더 만나면 이 정도로 끝내지 않겠다는 협박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상간녀를 불륜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과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 아내 A 씨에게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상간녀가 아내 A 씨를 상간녀명예훼손죄로 신고한 내용이었고, 아내 A 씨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 소송대리인에게 이게 성립이 되는 거냐고 묻자 소송대리인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했고, 이제 더 이상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지 말고 사과를 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거나 법원에서도 최대한 자신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저질러 후회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합의를 하거나 봐줄 생각은 전혀 없었고, 아무리 자신이 잘못한 것이 맞기는 하지만 남편 B 씨가 먼저 다가와 자신이 거부를 해도 계속 그런 행동을 했기에 자신도 마음이 점점 가게 되어 3달 정도의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간녀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인용해주며 아내 A 씨는 상간녀의 카페로 찾아가 상간녀를 협박, 폭행, 모욕, 명예훼손, 영업방해를 했기에 모든 죄가 인정되어 민사,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했고, 아내 A 씨는 상간녀에게 받을 위자료보다 아내 A 씨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금액이 더 커졌고, 그렇게 아내 A 씨는 억울하고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간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명예고 뭐고 다 없다고 생각하시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기도 합니다. 상간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거주지를 알아내어 직접 찾아가서 폭행, 폭력, 폭언, 욕설 등을 한다거나 불륜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간자명예훼손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는 형법 제307(명예훼손)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발설했을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309조에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간자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전혀 관계 없이 본인이 저지른 상간자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