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의부증이혼 사유가 되기 위한 기준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2. 2. 22.

 

배우자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결혼 후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부증, 의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는 의부증 혹은 의처증은 부정망상이며 망상장애의 일종입니다.

 

배우자가 의부증이나 의처증이라고 의심된다면 무조건 이러한 상황을 배척하기 보다는 병원 치료를 권해야 합니다. 모든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 없이 무조건 이혼을 생각하면 부부로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법원이 의부증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처증, 의부증은 망상장애이며 치료가 우선적이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망상장애는 일종의 질병이지 불치병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이를 극복하고 치료하려고 노력해야 하므로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협력하고 사랑과 인내로 서로를 보호하며 함께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신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심신이 불편한 당사자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은 현실적 문제에 봉착한 뒤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부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알게 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려 한다면 그 과정에서 나아지지 않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받고 더욱 그 상황이 악화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고려해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부증이혼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부증을 재판상이혼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만을 특정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신질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의부증의 증상 자체가 다양하고 증거도 잘 남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의부증의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재판상이혼사유로 주장이 가능하며, 부부공동의 노력 또는 치료로 회복이 가능할 경우,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내에게 의부증이 생긴 원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남편이 과거에 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내의 의부증의 원인이라면 부부간에 무너진 신뢰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남편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고,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아내의 지속적인 의부증으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심각한 의부증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의부증이혼을 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혼인초기부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아내 A 씨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이를 들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남편 B 씨는 전문직 고연봉자로 전업주부인 아내 A 씨와의 원만한 혼인생활을 위하여 아내 A 씨가 원하는 대로 경제권을 아내 A 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경제권을 손에 넣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꾸려 가며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남편 B 씨의 업무량이 늘어 바빠지기 시작하자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귀가가 늦는 것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사실대로 설명을 하였으나 아내 A 씨는 남편이 외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내 A 씨는 야근을 하는 남편 B 씨의 회사로 찾아오기도 하고,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남편 B 씨가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남편 B 씨는 반복되는 이 같은 행동에 지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자녀들 역시 아내 A 씨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 A 씨가 어떠한 행동을 하던 참고 살아가던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직장으로 직접 전화를 하는 일이 반복되어 직장생활에 곤란을 겪고, 퇴근을 하면 남편 B 씨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냄새를 맡는 등의 행동을 시작하자 아내 A 씨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남편 B 씨는 그동안 아내의 행동들에 대하여 수집해 놓은 증거들을 모두 지참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의부증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에게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폭언과 자녀들을 이유없이 야단 치는 내용을 담은 다수의 녹취, 남편 B 씨가 이로 인하여 자녀들과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 등을 검토한 뒤, 아내 A 씨의 이러한 행동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남편 B 씨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이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 B 씨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함이 인정되고, 자녀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들어 남편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의 남편 B 씨의 사례처럼 아내의 의부증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한 내용들은 전부 모아두고, 소송대리인과 함께 혼인해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일거수일투속 감시받고, 고통받는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