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양육비사전처분, 소송단계에서 중요한 이유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1. 1. 18.

실무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는 경우, 아내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이혼소송기간동안의 생활비와 자녀의 양육비 문제입니다. 경제력을 거머쥔 남편이 소장을 받은 후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도 빼앗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 소득자인 남편들은 소송개시 시점부터 소송결과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아내의 경제력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력이 없는 아내는 특성상 장기화되는 소송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무기력해짐으로써 남편의 요구조건에 굴복하여 불리한 조정을 하게 되거나, 남편에게 소 취하를 요청하며 원하는 조건의 협의이혼을 할테니 당장의 생활비를 지급해달라고 사정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접하게 됩니다.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며 혼인생활을 지속하거나, 혼인관계를 해소함에 있어서도 남편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은 정말 부당한 일이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가정법원은 본안사건의 심리전에 사전처분에 관하여 심리를 합니다. 따라서,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게 되면 소송기간동안 주 소득자인 남편으로부터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양은 피부양자를 구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행의 신속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첫 기일에 부양료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신청한 부양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피청구인인 남편은 조정성립 또는 1심 재판의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까지 법원이 결정한 부양료를 아내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본안소송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부양료 심판 청구를 통하여 과거부양료의 지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 12년차 부부입니다. 명 씨는 남편의 폭력과 외도, 경제권의 독점 등으로 혼인기간 내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명 씨는 감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증거들을 수집하는 등 재판을 준비해왔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가를 진단해본 명 씨는 승소가 가능하다는 소송대리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소를 제기하려고 생각하니, 소송기간동안 경제력이 없는 자신이 어떻게 자녀들을 데리고 생활할지가 막막해졌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소를 제기한 뒤, 별거기간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사전처분으로 신청하고, 명 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이 되면 자녀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해주었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폭력으로 혼인기간 내내 시달렸던 명 씨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이혼을 망설이며 고통스러운 혼인생활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명 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감 씨는 바로 명 씨에게 지급하던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감 씨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명 씨의 손을 들어주어 감 씨에게 소송이 어떤 형태로든 사실상 종결될 때까지 자녀들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명 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명 씨는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대리인의 조언대로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소송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사전처분으로서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소송기간 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생활능력이 없거나 열악한 처지에 있는 경우에는 남편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과 같은 불리한 이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없어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성이 있음에도 혼인해소를 망설이거나,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의 사전 접촉을 통하여 소가 제기된 이후에 벌어질 현실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시고 보다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