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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증거 확보하기 힘들다면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2. 2. 21.

 

상간자 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확보된 증거가 없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보고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하루빨리 재판을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해내고 싶거나, 둘 사이를 당장이라도 갈라놓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먼저 진행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이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혼이 목적이 아니고, 위자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증거를 확보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하여 부정행위 당사자들의 관계를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상대방에게 송달될 것이고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은 충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자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증거 확보에 고심하기보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먼저 소송을 제기한 후 추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간자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승소한다고 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당사자들의 불륜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도 해야 하고, 위자료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가 미약한 경우에는 대부분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은 부부가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를 통하여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증거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원고의 주장에 답변하지 않으면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증거 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경고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의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증거 없가 없더라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증거를 소송대리인의 조력 하에 확보하여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3년 차 된 부부이며 두 사람은 딩크족이기에 슬하에 자녀 없이 둘이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처럼, 연인처럼, 부부처럼 지내왔고 서로를 자연스럽고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 A 씨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B 씨는 무작정 의심만 할 수는 없어서 아내 A 씨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봐 두려웠고, 그렇게 하루 이틀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남편 B 씨도 아내 A 씨의 행동이 의심쩍다는 것을 점점 받아들였고,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A 씨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화한 것이 아닌데 전화번호를 저장한 이름에는 하트가 붙어있었고, 아내 A 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급히 숨겼습니다. 남편 B 씨는 누군데 그러냐고 물었고 아내 A 씨는 그냥 친구라며 둘러댔습니다.

 

 

남편 B 씨는 몇 주 전에 느끼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아내 A 씨가 중간에 알아서 정리하리라 믿었던 남편 B 씨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무작정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심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기각을 당하게 될 수도, 맞소송을 당하게 될 위험도 있으니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B 씨는 확실한 물증을 찾기 위해 먼저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내 A 씨와 상간남이 성관계를 하는 음성이 담겨있었고, 두 사람이 포옹을 하고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남편 B 씨는 당장이라도 아내 A 씨와 상간남을 찾아 욕이라고 해주고 싶었지만, 소송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 A 씨는 퇴근을 늦게 해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남편 B 씨가 아내 A 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아내 A 씨는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A 씨가 화장실에서 나와 남편 B 씨를 보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남편 B 씨는 누구랑 통화했냐고 물었고 아내 A 씨는 그냥 친구라고 이야기했지만, 남편 B 씨는 친구랑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냐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이실직고를 했고 남편 B 씨는 그 내용을 전부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남편 B 씨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과 남편 B 씨는 상간남소송을 준비했고, 아내 A 씨와도 이혼을 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빠져나갈 구멍 없이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B 씨 측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내 A 씨의 유책사유를 인정해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상간남소송증거를 합법적으로 잘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소송에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는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배우자에게 표출한다면 외도 당사자들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외도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이 그들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로 상간남소송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려는 욕구를 최대한 배제해야 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한다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상간남소송증거 확보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