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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친권 분쟁이 굉장히 클 수 있기에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2. 2. 18.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가정을 꾸리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각자의 갈등 상황에 봉착하게 되어 혼인해소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될 때 한 번 이상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부부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지고 가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너무나도 극심하고 분쟁상황이 심각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모의 권리에 대하여,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녀의 존재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인해소를 할 때에는 자신의 자식을 당연히 부부 모두가 데리고 가고 싶어하여 이혼시친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친권의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913조부터 제923조까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권이나 친권을 갖게 되면 부부 모두 의사가 일치해야만 자녀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공동으로 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결정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아플 때나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등 치료에 대한 견해차 또한 존재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배우자끼리의 의견이 다르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민법 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개인적 경제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혼시친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에 비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자녀와의 유대감과 관계가 더욱 좋다면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혼시친권 분쟁에서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전업주부였고, 남편 B 씨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아내 A 씨가 전업주부로 일하면서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 모임에 가곤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이런 아내 A 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도대체 어딜 그렇게 매일 밖에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집에서만 아이를 키우면 나의 삶이 사라지니 이렇게라도 내 인생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고, 남편 B 씨는 "결혼했는데도 개인 생활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여전히 아내 A 씨를 이해하지 못했고, 화가 나서 항상 아내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함께 사는 것이 답답했고, 아내 A 씨는 그의 행동이 가족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조금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주말이 가까운 친구와 함께 아이의 유치원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자 남편 B 씨는 "평일에는 매일 아이를 데리고 나가니 아이와 주말을 보내려고 해도 멀리 떨어져야 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아내 A 씨는 "이미 약속이 있어 어쩔 수 없다"며 아이와 함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왜 항상 아이와 자신을 떨어트려 놓으려고 하는 건지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집안일을 잘 하고 남편 B 씨의 근무시간에만 외출을 했고, 주말에도 어쩌다 한 번 그렇게 나가는 것인데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답답했습니다. 종종 A 씨는 B 씨의 말에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아내 A 씨가 그 말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밖에 나가지 않아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아침 시간에 5시간씩 일했는데 남편 B 씨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조금 진정이 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의 그런 행동에 더욱 기분이 나쁘고, 집에만 있으면서 돈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A 씨는 자식들을 생각하며 아르바이트와 집안일을 함께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가정을 저버리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카드 한도를 넘었다는 메일을 받아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 B 씨가 명품 가방과 명품 옷, 고급 레스토랑 등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이혼을 할 때 B 씨가 이혼시친권을 가지고 가려고 할까 걱정이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A 씨는 이혼시친권을 가져오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의 사정을 전부 설명했고, A 씨의 소송대리인은 A 씨의 원하는 바를 최대한 들어주기 위하여 친권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아직 너무 어리고 아이들이 아내 A 씨와 관계가 더 좋다는 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집안일과 육아를 책임진다는 점 등을 들어 아내 A 씨 측은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의 주장과 증거를 인용하여 B 씨와 이혼한 뒤 아내 A 씨에게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해주었고, 남편 B 씨와 상간녀는 각각 아내 A 씨에게 2,400만 원, 2,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