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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2. 2. 18.

 

오랫동안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과의 마음을 확인한 뒤에 서로 마음이 맞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 두 사람은 부부가 되고 평생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함께 하는 과정을 거칠 때,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인생의 오점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미래를 나아가는 첫 단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원만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에는 유책주의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근거로하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상대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만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하면서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결혼생활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드물게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위자료 및 소송비용 등의 지급 의무가 달라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제기받았으나, 현명하게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약 10년 차 되었고, 슬하에 8, 5살 난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들도 아직 어려 부모의 손길이 필요했고 자신 또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남편 B 씨와 번갈아 가면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고, 왜 부모가 따로 사는지 설명하게 되면 자녀들이 받을 상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는 혼인해소를 고민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남편 B 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지는 것 같았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를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해 남편 B 씨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 B 씨의 뒤를 밟았고, 그렇게 남편 B 씨와 상간녀의 다정한 행동과 스킨십을 하는 사진을 촬영했고,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B 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며칠 뒤에 아내 A 씨에게 소장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이혼을 청구한다는 소장이었고, 그 내용에는 아내 A 씨가 자신을 폭행하며 폭언, 모욕을 주며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혼을 한다는 것이 두려워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해주었고,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기각을 목표로 두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입증해줄 증거와 A 씨에게는 남편 B 씨가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증거를 더 찾으러 다녔고, 상간녀위자료청구까지 준비해 외도의 증거, 자신은 가정에 충실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며 답변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남편 B 씨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며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기각하지만, 아내 A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상간녀는 아내 A 씨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그러지 않았기에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혼인해소를 할 것을 굳게 결심한 뒤 남편 B 씨와 혼인해소를 하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위자료 2,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재산분할은 절반으로 하고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A 씨에게 주어지게 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예외의 경우 쌍방유책이 있을 때, 상대배우자가 악의적, 보복의 감정 등을 가지고 이혼에 동의를 해주지 않을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 사례에서는 두 예시 전부 해당하지 않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유책사유, 유책의 정도, 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자신에게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은 가정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상대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이 힘들다거나, 유책배우자가 악의를 가득 품고 모든 증거를 은닉하거나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에게 법리적인 조언을 받으며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이 상황에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당하여 대응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