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재산분할가압류 왜, 어떤 상황에서 해야 하는지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2. 2. 17.

 

결혼 생활을 청산할 때 부부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각자의 기여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가압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해 향후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건물을 팔거나 빼앗으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 몰래신속하게 모든 재산을 파악한 뒤에 확실하게 가압류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를 활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우자가 다른 채권자의 소송으로 협박을 받고 회생·파산을 하려고 할 때, 배우자가 급여를 받고 있지만 이혼재산분할을 위한 자산이 없을 때, 재산은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협박 등을 할 때, 이혼소송을 하려고 할 때 은닉 혹은 처분 우려가 있을 때 등입니다. 반대로 현금보다 부동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가정에 대한 어떠한 기여도도 없을 때, 받을 돈도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소송대리인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집행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지위, 보험권,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 피해에 대한 담보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증거가 필요해요. 주의할 점은 시정명령이나 불합격처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낭비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그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소송대리인과 함께 전략을 짜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남편의 재산 은닉이 의심스러워 이혼재산분할가압류를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F 씨와 남편 G 씨는 결혼 37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결혼한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F 씨는 결혼할 때부터 G 씨의 음주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눈에 밟히고 걱정이 되어 어쩔 수 없이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F 씨가 G 씨에게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G 씨는 원래부터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해 친구들과 어울리면 술을 항상 마셨고, 집에서도 혼자 술을 즐겨 마시곤 했습니다. 점차 G 씨가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나게 되고, 일주일에 5번은 술에 취해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G 씨도 처음부터 술을 마시면 F 씨를 폭행하고 폭언을 쏟았던 것은 아니었고, F 씨가 G 씨에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술독에 빠져 죽으려 하냐며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술을 좀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G 씨의 폭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G 씨는 F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욱하는 성격이 있었고, F 씨도 어느 정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기에 결혼을 한 것인데 F 씨가 술 좀 그만 마시라는 말을 했다고 F 씨를 폭행하니 F 씨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F 씨는 G 씨가 초반에 때릴 때에는 막기도 해보고 똑같이 따라 때리기도 해보았지만, G 씨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 항상 F 씨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었습니다.

 

F 씨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이 이렇게 맞고 사는 것도 자녀들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못 할 짓이라며 G 씨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F 씨는 G 씨에게 이혼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주마등처럼 과거에 맞고 살았던 것이 스쳐 지나갔기에 F 씨는 본인도 모르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F 씨는 G 씨에게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F 씨는 본인의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야기했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소송대리인은 ‘G 씨의 폭력성을 입증해줄 만한 증거만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현재 자녀들이 성년의 나이기에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다룰 것이 없어 집중을 해야 할 곳이 바로 황혼이혼재산분할인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며 이 또한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F 씨는 G 씨에게 맞고 산 세월이 얼만데 혹시 몰라 가지고 있었다면서 자신이 찍은 사진들과 동영상, G 씨가 폭언을 하는 영상,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과 진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G 씨의 폭력성을 입증할 방법은 찾았고, 그렇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은 무엇이 있고 각자의 특유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고 F 씨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G 씨에게 몇 년 전에 증여한 토지가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며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재산분할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재산목록작성이었습니다. F 씨는 집을 샅샅이 찾아 재산목록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았고, 재산목록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살고 있는 집, 공동재산과 차량, G 씨의 특유재산인 약 400의 토지와 F 씨의 특유재산인 금 등이 있었습니다. F 씨와 소송대리인은 목록을 차례대로 정리하며 시세와 총금액을 도출해내었습니다.

 

 

F 씨와 G 씨는 결혼한 지 3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에 각자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에 인정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특유재산에 기여를 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G 씨가 사업을 준비 중이라 자금이 필요하여 자산을 은닉하면 어쩌나 걱정도 했기에 소송대리인과 함께 이혼재산분할가압류도 신청해 두었습니다. F 씨 측은 전부 철저하게 준비한 뒤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F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 부부 공동재산의 목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며 G 씨는 F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5%를 해주는 판결을 내리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