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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모르고 있었다면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2. 2. 17.

 

 

약혼은 앞으로 결혼하기로 한 당사자의 합의이며, 특히 약혼의 성립의 경우 두 남녀의 합의가 있어야만 약혼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약혼식같은 절차는 약혼의 성립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약혼이 성립되면 민법에 규정된 8가지 사유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 한 약혼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거부하거나 결혼을 연기할 경우 약혼해제위자료 즉, 정신적,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804조에서는 약혼해제의 사유를 총 8가지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각 호의 어느 한 가지라도 자신의 상황이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으며 약혼해제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약혼해제의 사유를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중에 여덟 번째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력, 직장, 직종, 연봉, 직급 등을 속인 경우와 같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등을 뜻합니다.

 

 

약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에 대한 강한 의사표현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양가가 만나서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장 예약을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보냈다면 결혼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혼성립의 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고가의 예물, 예단을 주고받기만 한 것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고가의 선물은 일반 연인 관계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약혼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사실혼과 상관없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혼 성인 남녀가 아이를 갖는 것이 약혼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약혼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혼해제위자료 청구를 하여 약혼 예물 등도 반환받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아내 A 씨와 예비남편 B 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였고,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가의 부모는 남편 B 씨와 아내 A 씨의 교제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B 씨에게 기대가 컸던 남편 B 씨의 부모는 아내 A 씨와의 결혼은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며 승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B 씨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내 A 씨와의 결혼을 강행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사실을 아내 A 씨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말이 너무도 든든하여 자신도 평생 남편 B 씨를 믿고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의 지속적인 반대와 회유에 시달리던 남편 B 씨는 결국, 아내 A 씨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고 자신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새 인생을 준비해야겠다고 아내 A 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당시 임신을 한 상태였고 남편 B 씨에게 그렇면 포태한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남편 B 씨에게 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미안하고 알아서 하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아내 A 씨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너무나 난감한 상황에 처한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연락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고, 남편 B 씨의 집을 찾아간 아내 A 씨는 문전박대를 당하여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내 A 씨는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들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자 아내 A 씨의 부모는 딸이 겪을 험난한 삶이 예상되어 크나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태아에 대한 사랑이 강했던 아내 A 씨는 자녀를 출산하여 키우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대로 방치해버린 채 모른척한 남편 B 씨를 그냥 두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같은 경우에 어떠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남편 B 씨를 상대로 약혼해제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 B 씨는 자신도 피해자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음을 들어 소송을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남편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편 B 씨의 부당파혼으로 인하여 아내 A 씨가 받은 고통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아내 A 씨가 청구한 약혼해제위자료 전액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위의 A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부당파혼을 당했을 경우에는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A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자녀를 출산하고 인지청구를 한 뒤에 B 씨를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부당파혼을 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