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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2. 2. 17.

 

매년 결혼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결혼 전에 먼저 같이 살아보고 결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실 결혼을 전제로 같이 살거나 결혼까지 했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실혼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게 된다면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이유로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실제로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소송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률혼의 실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혼은 단순 교제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벼이 여기게 되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혼인관계에서 부여된 의무와 책임은 사실혼에도 부여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실혼부당파기를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은 친족관계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무리 관계를 유지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죽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모든 자산을 확인하여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사실혼관계를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혼처럼 법률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 청산을 원한다면 우선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사실혼부당파기를 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아내 A 씨와 사실혼 남편 B 씨는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앞두고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 B 씨에게 이를 따져 묻자 남편 B 씨는 이를 완강히 부인하며 아내 A 씨에게 의부증이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미 외도내역을 다 확인한 상태에서 이러한 남편 B 씨의 태도에 화가 난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향후의 혼인생활을 함께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예민한 성격을 자신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혼인을 못하겠으면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아내 A 씨을 밀치고 뺨을 때렸습니다. 물리적인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아내 A 씨는 간단한 소지품만 챙겨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전화를 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어차피 신혼집은 자신이 해왔고, 혼인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다시 들어올 것 없이 그냥 각자 살아가면 될 문제라고 말하며 사실혼을 파기할 것이라고 아내 A 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태도를 보고 더 이상의 관계유지는 어려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B 씨가 부정행위를 하여 자신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 너무 억울했던 아내 A 씨는 법률적인 구제방안이 없을지 고민하다가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 같은 경우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해당하며, 사실혼이 파경에 이른 원인은 모두 남편 B 씨에게 있으므로 남편 B 씨에게 살림살이 등을 반환받을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남편 B 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남편 B 씨와 상간녀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도 설명해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설명을 듣고 사건을 위임하여 남편 B 씨에게 가재도구의 반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아내 A 씨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혼부당파기를 당한 사실혼 일방 배우자는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대 사실혼 배우자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혼부당파기를 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1522-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