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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성립요건과 입증준비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1. 1. 18.

 

 

실무상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에 소송가능여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편이 외도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으나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는 있으나 이것이 법률적으로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안 서는 경우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일전에 성립요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상간녀와 배우자 간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부정행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문의를 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부정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다.

 

 

부정행위는 민법에 규정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 성관계사실이 있어야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던 형법상의 간통죄와는 달리 민법상의 부정행위는 객관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 아닌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실제 담당했던 사건을 예로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없이,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보고싶다, 사랑한다, 자기야, 여보야 등의 대화를 하는 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존재한다면 다음으로 상간녀가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하여 상간녀들은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허위 주장으로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연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상간녀는 불법행위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보통은 남편이 상간녀에게 이혼남이라거나, 미혼, 아니면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고 거짓으로 상간녀를 속여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상간녀가 아직까지도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 있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생각하고 만남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이와는 달리, 처음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몰랐다가 만남을 지속하면서 차차 알게 되었을 때, 내연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지속하다가 상대방의 배우자가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면 몰랐다고 하면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허위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두 가지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문제가 실무에서 난제로 남게 됩니다. 대부분 부정행위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일차적으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감정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이를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입증준비를 위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정행위의 정황을 포착했을 때, 소송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남편이나 상간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녹취를 하여,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상간녀와 전화통화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정있는 남자와 왜 계속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느냐, 이미 그간에 어떤 행동들을 해왔는지 다 알고 있다. 자녀들을 생각해서 그러다 말겠지 하고 참고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날 생각이냐. 하고 차분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들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연락을 받으면 그러지 않았다 라고 하거나, 자기책임이 아니다, 남편하고 이야기해라, 또는 죄송하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등의 답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미 포착된 부정행위 내역을 들어가며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가정생각해서 참는 것이니 남의 남편 그만 만나라고 하시면 대부분 죄송하다 안 그러겠다는 답변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책임이 아니다, 남편하고 이야기해라, 죄송하다 등의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에 해당이 되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두 가지 성립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각서를 받아두시는 방법들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 때 각서만을 받으실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내역을 녹취해두시면 더욱 강력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성립요건에 대한 입증준비가 마쳐졌다면 다음으로는 부정행위내역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여 위자료청구금액을 높이기 위한 입증과정이 남아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확보가능한 내역들 카톡대화, 통화내역, 문자내역, 모텔 등 숙박업소출입기록, 공개된 장소에서 애정표현을 하는 사진 등이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에 해당됩니다. 블랙박스 녹취, 영상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입증준비의 과정에서 주의하실 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동의없이 배우자의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상간녀 간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며, 스마트폰 등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감정적 제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을 다잡으시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신 뒤 증거수집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보다 확실한 소송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위법적인 증거수집 등으로 관련법규에 의한 처벌을 피하시고, 채택가능한 증거를 수집하여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만 승소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송준비단계에 있으신 분들께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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