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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이혼 결정적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해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1. 2. 5.

이혼사유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의 경우 민법상 규정된 재판상 이혼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혼사유는 역시 불륜, 내연, 간통행위를 하는 이혼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륜에 따른 이혼은 아내의 입장에서는 과거 형법상 간통죄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서 꼭 남편과 내연녀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이나 연애는 낭만이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결혼생활은 결코 항상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심한 갈등과 다툼이 반복되는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에 대한 양육 견해 차이로 수없이 싸움을 벌여 집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욱 괴롭기만 한 중년 남성, 여성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불화를 겪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을 한다면 아마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들 한번 더 인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인간적인 감정의 끈을 놓치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본인이 배우자에 대한 애정의 끈을 놓치 않으려 한다 하더라도 배우자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자신의 시도는 마치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공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급기야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잦은 만남과 연락을 가지고 노골적인 애정표현과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왠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게 됩니다.

 

민법에서도 이혼사유 중 가장 첫 원인으로 배우자가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애, 불륜, 내연관계를 맺는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남편이던 아내든 성별과 상관없이 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활동이 많고, 성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쉬운 남성쪽에서 불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은 대학교는 물론 직장에서의 회식 문화등을 통해 워낙 음주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 음주 상태에서 실수를 하고, 그 이후에 잘못된 불륜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야 한번의 실수나 순간적인 이성제어의 실패로 인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엄연히 부부관계에서는 지켜야 할 의무와 선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닌 다른 이성과의 정신적, 육체적 관계라면 이는 명백한 남편의 외도이혼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남편의 외도이혼은 꼭 마음속으로 애정을 품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애정 교류 없이 단순한 성관계만 하는 성매매를 다수 한 경우에도 육체적인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외도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실제 판결 중에서는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자주 드나드는 것을 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여전히 성매매를 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남편외도이혼 판결을 받은 사레도 있었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직접적인 남녀간의 성적 교섭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간통이라고 하는데, 2015년까지는 간통행위를 한 남녀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내릴 정도로 아내에게 주는 충격이나 고통은 어마어마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외도를 이유로한 이혼 청구에서의 부정한 행위는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판례는 이를 넓게 인정하여 간통 행위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않았어도 부부관계의 충실책임,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 일체가 부정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보면 경험칙상 분명히 남편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을 것이 확실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물증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실제로 남편외도이혼을 법원에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막연히 아내의 입장에만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패소를 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배우자는 법정에서 외도사실을 부인하거나 일부 만남, 연락은 있었어도 혼인관계에서 파생되는 의무를 저버린 적은 없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고서도 배우자외도이혼 청구 제척기간인 6개월이 도과한 후 불륜을 지속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외도이혼 청구에서 외도사실의 명확한 증명은 병합 혹은 별도 소송으로 제기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는 그 청구원인이 혼인파탄행위의 위법성·비난 정도이기 때문에 배우자외도이혼 소송에서 최대한 배우자의 뷸륜행위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불륜행위를 했을 것으로 인정될만한 문자, 전화, 대화, 서류, 각서, 녹취, 영상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목격자의 증언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판결로써 밤 늦은 시각까지 남편이 다른 여성과 애정이 담긴 문자를 자주 주고 받은 경우, 모텔방안에서 남편은 팬티만 입고 있었고, 상대측 여성은 속옷만 입은 상황에서 가운을 걸치고 있다가 아내에게 목격된 경우, 모텔에 투숙한 기록이 있는데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에서 남편외도이혼이 법원에서 인정된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남편외도이혼 사건은 단순한 의심이나 오해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없고 오히려 부당한 배우자에 대한 의심을 해서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증거자료 확보 및 통신기업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도 사용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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