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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시이혼절차 꼭 이혼재판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니야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1. 2. 3.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함께 공동생활을 해왔던 남편과 아내가 이제는 당신을 더 이상 법적인 배우자로 여기지 않겠다는 의사만 전달하면 바로 혼인관계가 종료될 수는 없는 것이, 개인은 물론 그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족의 신분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부부 각자의 재산은 별산제로 취급되고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부부는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나 다름없는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부가 혼인관계에 있는지 이혼을 한 상태인지는 재산권 관련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관계도 어디까지나 사람과 사람간의 계약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서로가 준수해야 할 의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의무를 저버렸다는데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법적 문제들은 법원이 강제적인 판결을 내려 해결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법원은 부부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혼여부를 결정하고 이혼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유도, 권장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부부의 상황에서는 서로 대화를 할수록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덕망있는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중재를 하여 서로 원만한 수준에서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이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혼시조정절차입니다.

이러한 이혼시조정절차는 당사자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이, 가사소송법에서는 1차적으로 부부각자의 진의를 다시한번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이혼소송을 청구한 경우 무조건 이혼시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백히 조정절차에 거치도록 한다 하더라도 조정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조정시이혼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시이혼절차는 이혼소송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해주게 되는데, S씨 부부처럼 이혼소송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조정시이혼절차부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이 정해지게 되면 부부 각자는 직접 혹은 이혼변호사의 대리 출석을 통해서 조정에 임해야 합니다. 그 전에 가정법원은 적정한 선에서 조정안을 마련하여 부부에게 조정기일에 제시할 수 있도록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사조사에서는 단순히 이혼을 하게 된 이유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된 경위에서부터 결혼생활 중에 있었던 여러 중요 사건, 부부나 자녀 각자의 객관적 정보, 이혼 이후 부부 각자와 어린 자녀가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사조사는 이혼변호사가 대신 참석할 수가 없으며, 본인이 직접 이에 대한 진술과 설명을 해야 하는 만큼 미리 이혼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조정시이혼절차에 부부 중 일방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지만 신청인은 출석하였지만 상대방이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담당판사는 직권으로 조정에 대한 갈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조정시이혼절차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조정안이 결정되게 되는데, 가정법원 담당판사가 조정안과 당사자의 주장을 고려하였을 때 부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고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강제조정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을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본안소송에서 그러한 강제조정결정 내용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이혼사건은 가능하면 이혼재판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원하는 내용의 조정안 타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