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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신청 당사자의 원만한 양보를 통해서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1. 2. 2.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아진 것은 단연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던 1990년대 후반 IMF 구제금융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경제적인 위기가 부부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을 정도로 당장의 수입이 끊기고 실직을 하게 되며, 자영업이 폐을 하게 되면 부부 사이는 그만큼 악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서도 많은 이혼 신고가 되었는데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엄청난 경제 위기가 발발하여 또 한 번 대량의 이혼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법제상 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협의이혼 절차와 재판이혼절차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 쌍방이 협의하여 가정법원의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를 규정하여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부들은 우선 부부가 서로 협의 하여 함께 가정법원을 찾아 우리는 이제 남남이 되겠으니 법적인 이혼 확인서를 경우에 달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요구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가정법원에서 부부의 이혼을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할 때 혼인신고의 경우 부부 중 한쪽만 행정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그 신고서의 접수와 동시에 혼인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혼의 경우 중대한 신분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당사자의 합의 고민에서 이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적 판단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깊은 생각을 다시 하게 하는 숙려기간이 부여 되고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인데 다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사소송규칙에서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도 타결되지 않으면 이혼을 원하는 에서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이 결렬되는  꼭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바라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가 둘 다 이혼을 하겠다는 뜻이 있지만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일군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러한 혼인파탄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합의이혼이 결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 소송에 제기되는 경우 바로 이혼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민형사상 소송이나 행정 처분 등에 대한 불복과 달리 이혼과 같은 개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당사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신분관계를 해함이 권장되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이혼재판 전에 조정이혼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이혼신청 당사자가 직접 해도 되고 조정이혼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치도록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혼조정신청은 가정법원에 부가 이혼을 할 것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조정신청은 부부 쌍방이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는 있지만 서로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년 전 있었던 모 그룹의 부회장 부부의 조정이혼신청이 그러하였습니다. S재벌그룹의 부회장인 A씨는 남편 K와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혼을 해도 무방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남편 K씨 쪽에서 전격적인 이혼조정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혼조정신청의 주된 사유는 남편 K 씨가 아내 L 명의로 되어 있네 수조원대 달하는 주식에 상당부분이 자신의 기어 행위에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분할을 요구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 L 측에서는 주택이나 금융자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정보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영적 노력에 의해서 취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조정절차는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혼조정신청 사건으로는 S씨 연예인 부부의 이혼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배우 커플이었다 S씨 부부는 결혼생활 2년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 S가 먼저 조정이혼신청을 하였고 이혼조정절차서 양 사자측의 이혼 변호사가 나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없는 으로 조정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이혼 신청으로 조정이 성립되게 되면 확정된 조정내용은 정식 판결문과 동일한 기판력과 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법원은 부부가 서로 각자의 입장을 양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조정위원은 과거의 이혼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최종 이혼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처음 제시된 이혼 조정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이혼조정 안에서 자신이 추가로 원하는 부분을 조정내용에 반영하고 이혼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조정신청으로 이혼이 결 되게 되면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이후에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재산분할 문제 위자료 배상 쟁점에서 원만한 이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한때 사랑했던 배우자와 극한까지 치닫는 소송상 다툼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골이 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협의이혼과 달리 꼭 지켜야 하는 숙려 기간도 없습니다. 또한 공개된 재판 이혼소송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증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불어 이혼조정신청은 이혼을 하게 되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 변호사를 조정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리출석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감정 낭비를 맞 바쁜 일 사회생활에서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