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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불륜소송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1. 2. 1.

직장내 불륜은 외도사건 중에서도 매우 흔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말은 유행처럼 쉽게 쓰일 정도로 많은 기혼남성들이나 기혼여성들이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 직장 동료 이상의 감정으로 서로를 대하다가 이혼 및 상간자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서로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는 별다른 이유없이 동거를 거부하지 않을 의무, 생활비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부양을 할 의무, 병환이나 기타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삶이 어려울 경우 그에 대한 간호를 해 줄 의무, 기타 부부공동생활의 원만한 유지를 위해서 협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여러 의무 중에서도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정조의무, 서로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충실의 의무는 너무나 당연히 부부관계에 내제되어 있는 책임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민법의 재판상 이혼청구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들어서 직장내불륜소송을 청구, 위자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장내불륜소송을 청구하여 인용받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과거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간통죄와 같이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란 반드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에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위배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성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남성과 한방에 누워 밤을 지샌 경우, 성교 능력이 없는 중풍의 노인과 상당기간 동안 동거를 한 경우,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에 불륜행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신체접촉, 애정표현,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의 문자,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외도행각이 인정된바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결혼관계가 파경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나 이혼소송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직장내불륜소송에서 남편의 외도사실을 의심한 아내가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유독 이상하게 한 여성과 계속 같이 사진을 찍고 채팅도 즐겁게 나눈 것을 보고 의심을 하다가 결국 오피스 불륜행위를 잡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불륜소송이 법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객관적 증거에 의한 요증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부정한 행위 일체를 인정하고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일시, 시간, 내용 등을 확인해주는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면 이혼 소송에서 추가적인 증거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스스로 자신의 불륜행위, 내연관계를 자백하며 상세한 부정한 행위 내용을 사실확인서로 작성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는 실제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바라며 다시는 그러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맹세의 표시로 불륜사실 인정 확인서, 각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륜행위가 지속된다거나 다른 이유로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르렀다면, 상대 배우자측은 과거에 받은 불륜사실 인정 확인서를 근거로 직장내불륜소송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부정한 행위를 인정한 각서가 법적으로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외도행위를 한 배우자가 협박이나 추궁에 시달려 허위로 써준것에 불과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증거능력 인정 다툼, 추가 증거 확보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당사자의 진술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도 직장내불륜소송 소송의 증거다툼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확인서, 진술서 조차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혼자서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한 것은 확신할 수가 있는데, 이를 입증할 문자내용, 사진, 영상, 만남 증거, 모텔 투숙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무작정 직장내불륜을 주장할 수는 없기 떄문입니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배우자의 핸드폰, 이메일, 컴퓨터 등을 무단을 검색하거나 도청장치 설치, 위치추적, 상간자 직장 방문 등의 행위를 했다가 역으로 민사,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법적 행위 이외의 적법한 절차 안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블랙박스 기록 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금융거래 내역 조회,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 통화내역 조회 등의 공적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발적 성관계 등으로 직장내불륜소송을 당하는 측에서도 과도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한 행위 내용의 한도에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미리 이혼변호사와 충분한 사실관계 검토 및 변론 방향 설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외도사건 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아야만 이혼 소송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