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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료법률상담전화 한 통의 전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1. 1. 29.

이혼무료법률상담전화 한 통의 전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결혼은 그 전까지는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에서만 신분법적 효과가 발생하였던 미혼자가 결혼 이후에는 부모나 형제보다 더 가까운 신분관계 상대방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률적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의무사항도 다수 부과되게 됩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기혼자는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배우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까지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부부관계는 법적인 관계나 계약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당한 처사를 당하거나 재산형성 과정에서 있어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신의 노력이나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법률적 사항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이혼절차에서 실수없는 대응을 해야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외한인 일반인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혼절차 참여에 소홀히 하였다가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혼위자료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물어주게 되는 억울한 소송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재판을 하는 것이 가정법원의 역할이라고는 하나 법원으로서도 당사자의 주장을 믿어줄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송준비나 증거수집 없이 무작정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는 측에는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결혼기간이 1년, 2년도 아니고 수십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서로 얽힌 법률관계가 실타래처럼 복잡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원에서 이해하기 쉽게 명료하게 정리하고 각 주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소송대응을 문제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 대응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이상 부담없이 이혼무료법률상담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무료법률상담전화에서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이나 위자료 액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하기 힘들지만 대략적인 이혼청구원인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1차적인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판이혼제도는 민법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주장이나 한다고 해서 법원이 이혼을 허용해주는 것은 아니며,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어야만 당사자의 이혼청구소송에 대해 인용판결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을 때, 배우자가 자신을 악의적으로 유기, 방임을 하였을 때, 3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기타 혼인계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규정만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가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로 인정되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혼무료법률상담전화를 통해서 1차적인 법적 판단을 구해보는게 안전합니다.

 

우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부정한 성관계, 즉 간통행위를 한 것은 당연할 뿐더러 그에 준할 정도의 부부간의 충실할 의무를 저버린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는 꼭 육체적인 부정행위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정행위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는 심한 가정폭력, 상해를 입히는 공격, 집기를 부수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로 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간혹 이혼무료법률상담전화로 배우자와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배우자의 부모와 자신간에 문제가 많은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재판상 이혼사유는 기본적으로 배우자 본인의 잘못을 전제로 하고 있는반면,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를 분석하보면 다른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그와 같은 유책행위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만 인정하면 경험칙상 위자료 배상책임까지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대우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중간에서 어떠한 중재노력을 하는지, 청구자와 배우자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두루 살펴 이혼성립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무료법률상담전화에서는 구체적인 이혼판결 사례를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수년전 한 남편이 직장에서 벌은 소득을 잦은 음주와 단란주점 이용등 유흥비로 거의 탕진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내가 심한 경제적 곤궁에 빠져 고통을 겪다가 이혼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지도 있는 대기업에 종사하던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였는데, 아내 B씨가 가계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경제권을 쥐고 매달 15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B씨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시점부터 A씨는 유흥업소를 자주 드나들며 월급을 대부분 탕진하였고 자녀 3명을 키우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아내 B씨는 보험계약 영업일을 하거나 친정에 손을 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활고에 따른 다툼과 남편 A씨에 대한 불신이 쌓인 아내 B씨는 가출을 하고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아내 A씨가 받은 생활비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많은 월급을 받은 B씨의 수입에 비해 상당히 적고, 주택 투자에 대한 실패는 남편 A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내 B씨의 잘못으로 몰아가서 갈등을 심화시킨 점, 유흥업소를 자주 드나들며 재산을 탕진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위자료로 1천만원을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배상하고 재산분할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은 오랜 결혼생활 동안 자신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한 정리가 되는 절차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입장에서 타당한 재판결과 혹은 조정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 이혼변호사에게 이혼무료법률상담전화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