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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소송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1. 1. 28.

이혼소송의 기간은 가사사건의 특성상 정확하게 예상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얼마나 쟁점이 많으며 이에 대한 법적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와 직결됩니다.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기간은 더욱 길어지며 예단하기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툼이 길어지는 이유는 양측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은 법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에 의하여 결국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들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긴 이혼소송의 기간동안에 주 소득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사전처분을 통한 부양료청구로 이 문제에 대하여 대비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양료청구 왜 필요한가?

 

경제력의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송의 방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 소득자인 배우자 일방은 소송개시 시점부터 소송결과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배우자의 경제력부터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생활비의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는 장기화되는 소송과정에서 무기력해짐으로써 결국, 상대방의 요구조건에 굴복하여 불리한 조정을 하게 되거나, 소 취하를 요청하며 원하는 조건의 협의이혼을 할테니 당장의 생활비를 지급해달라고 사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전업주부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소송기간동안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소송 제기 전부터 생활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소 제기와 동시에, 소 제기 이후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면 그 시점에서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본안소송에 앞서 비공개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사전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부양은 피부양자를 구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기일에 부양료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신청한 부양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피청구인은 조정성립 또는 1심 재판의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까지 결정된 부양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본안소송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부양료 심판 청구를 통하여 과거부양료의 지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L은 아내 R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이후 LR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L이 집을 나간 상태여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R은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R의 소송대리인은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민법 제826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또한 민법 제833조에서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요소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전제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가 위와 같이 생활유지의무라는 점에서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으로 되는 생활비용에는 자녀에 관한 양육비가 포함되므로 R의 주장을 받아들여 L에게 본안 사건의 조정성립 또는 제1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녀들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매월 말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R은 당장의 생활비 걱정을 덜고 본안소송에 집중하여 L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에 이르렀고, L1심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제1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R에게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R의 소송대리인은 LR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된 부양료는 현재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L에게 자진하여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LR의 권고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이혼청구가 기각되자 법률혼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R과 자녀들에게 필요한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R의 소송대리인은 L을 상대로 과거부양료 및 장래부양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R의 주장을 받아들여 L에게 미지급한 과거부양료 일체와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장래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소송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사전처분으로서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소송기간 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생활능력이 없거나 열악한 처지에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요구에 굴복하는 등, 불리한 혼인해소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제력이 없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유책성이 있음에도 혼인해소를 망설이거나,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의 사전 접촉을 통하여 소가 제기된 이후에 벌어질 현실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시고 보다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