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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권 정확한 양육권 결정 기준 알아야

by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1. 1. 27.

과거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상당히 낮은 나라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개인의 근로강도나 가사노동에 따른 고됨이 훨씬 더 컸음에도 불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낮았던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혼인에 대해서는 성인인 이상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자녀를 낳은 이상 그 자녀의 성장과정에 있어서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배우자와의 갈등이 매우 크다 하더라도 감히 이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10대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치 않았던 사회적 분위기상 학교에서 가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혼가정이라는 것이 쉽게 알려지기 마련이였고, 이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도 강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두고 이혼을 하는 것은 부모로서 차마 해서는 안된다는 고정관념이 매우 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면서 꼭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자녀의 안정된 환경을 위해 보장된다는 점은 확실치 않고 오히려 하루가 멀다하고 심각한 다툼과 갈등을 빚는 부모의 불화를 보면서 자녀는 더욱 정서적으로 위기에 몰리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과 자녀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과감히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더는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혼 이후 생활이 안정되기 전까지 자녀가 겪어야 할 심리적 불안과 압박, 부모의 결별에 대한 수용과정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배려가 확실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혼을 하는 부부가 자녀의 양육환경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는 자녀의 교양증진이나 생활환경 제공을 할 양육의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양육의 의무는 부모가 함께 지는 것으로 그에 따른 권리인 양육권도 공동으로 행사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을 하여 남남이 되는 이상 양육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고, 오히려 자녀의 입장에서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서 부부 중 일방에게 이혼시양육권이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법에서는 이러한 이혼시양육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만 서로 합치가 된다면 법원에서는 재산에 대한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어도 협의이혼의사 확인 및 이혼사실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하지만 아직 성년이 나이에 이르지 않아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부부가 합의를 하여 이혼시양육권 사항을 결정하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강제적인 판결을 받아 이혼시양육권 내용 결정을 받던지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확정적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혼시양육권 내용에 대한 결정이 없다면 아무리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겠다며 법원에 함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혼시 양육사항의 내용은 꼭 부부 중 누가 양육권을 가져갈지에 대한 합의나 결정 뿐만 아니라 이혼시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은 얼마의 양육비를 매달 양육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까지 포함합니다. 부부로서의 연이 끊긴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혼시양육권자는 실제 자녀와 동거를 하면서 양육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비양육권자는 양육비를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양육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시양육권은 넓은 범위의 친권의 한 부분입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권리 일체를 말하는 것인데, 살게되 거소를 지정할 수 있고 학교교육이나 가정내 교육이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교양을 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더욱이 종교의 선택, 음식의 선택, 의류의 선택 등 실제 성장에 필요한 일체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자녀에 대한 훈육을 할 수 있는 징계권이나 법률행위에 있어 동의, 대리, 취소, 철회 등을 할 수 있는 재산권 관련 법정대리권도 있습니다. 

이혼시양육권은 그러한 친권의 내용 중에서 실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거에 대한 지정, 교육내용 결정, 생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혼시양육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자유롭게 자녀를 만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이혼시양육권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 면접교섭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시양육권 결정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이혼시양육권을 부부 중 누구에게 부여할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즉 부부관계에서의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혼시양육권은 그 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이혼을 하는 부부에게 나이가 매우 어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그러한데, 영유아의 경우 아내측에서 보육을 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성장과정에서도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모계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령 아내가 블륜이나 간통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지가 확실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아내쪽이 이혼시양육권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편들의 양육참여도 적극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남편쪽이 더 안정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내가 적극적인 양육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혼시양육권은 남편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내쪽에서 심각한 질병이나 경제적 곤란으로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생각하여 남편이 이혼시양육권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시양육권 결정에는 부모 각자의 보육에 대한 의지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양육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친지의 존재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당시 자녀가 누구와 살고 있으며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 법원은 가능하면 양육환경을 바꾸려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시양육권 다툼에 있어서는 이혼변호사를 통해 여러가지 양육결정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